조례개정으로 입지·투자보조금 병행지원, 최대 300억원까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외투기업의 투자촉진 메리트가 줄어들자 전라북도가 전국 최대규모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의 이점 때문에 새만금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부족함이 있었다.
전북도청전경[사진=전북도] |
이에따라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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