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받아 유용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자체 개발한 한화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인과 전·현직 상무 등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조 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년 2월 한화큐셀 통합합병) 납품에 대한 ‘스크린프린터 제작, 설치, 시운전’ 위탁도 추가로 체결했다.
체결 후 다음달인 8월 한화 아산공장에는 스크린프린터가 설치되고 구동시험이 완료됐다. 그러나 계약 후속단계인 한화 솔라원 중국 공장 이동·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 제출받았다.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까지는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도 제공했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 자료와 견적을 받은 후 10월 초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했다.
10월 6일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는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10월 7일자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 원본 내용을 보면,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한 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 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하도급업체와 한화의 장치는 날 형상으로 구비된 웨이퍼 이송 유닛(unit)이 ‘틈새슬릿’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웨이퍼를 선형 이송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타사의 경우 ‘틈새슬릿’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게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의 제공을 요구, 제출 받았다”며 “2014년 5월 납품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및 2014년 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태양광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체)화된 금속 전극물질(페이스트)를 웨이퍼의 전, 후 표면에 스크린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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