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소송 패소, 작년 6.8%~올해 12.9%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1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전부 패소율(지난 5월 기준)은 12.9%로 지난해(6.8%)보다 2배 가량 뛰었다. 즉, 공정위가 위법으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은 건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공정위 전부 패소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감소세였다. 2014년에는 12.9%에서 2017년 10.3%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부 패소율이 6.8%를 찍는 등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전부 패소율 증가는 곧 승소율 감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93.2%였던 공정위 승소율은 올해 87.1%로 떨어졌다.
문제는 전부 승소율이 최근 5년 동안 줄곧 추락세라는 점이다. 공정위 전부 승소율은 2014년 80.3%에서 올해 69.4%까지 떨어졌다.
유동수 의원은 전부 승소율이 떨어진 배경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심사 보고서 작성을 꼽는다. 특히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한 점은 공정위가 부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사 및 심사 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만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기업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