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확대와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24일 거창군삶의쉼터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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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2019.10.24. |
거창군이 주관하고 주거급여 전담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이날 관내 장애인단체, 임대아파트 입주민, 마을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주거안정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2인 가구 기준 127만원) 이하인 가정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시건축과 안장근 과장은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 이들의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운 가정이 도움을 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