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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매년 급증...절반은 20세 이하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4:12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지난해 366건..연평균 10.7% 증가
렌터카 업체에서 명의대여·재대여 적발 어려워..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10.7% 증가했다. 특히 사고의 절반 가량은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였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와 같은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 평균 10.7% 늘었다.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이나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명의도용이나 재대여로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면허의 유효여부만 파악하는 수준으로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렌터카 명의도용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벌규정과 함께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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