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7일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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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다음달 8일까지 우수 사례를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 사례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특히 해외수주 달성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은 △시공 △엔지니어링 △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총 9건이다. 최우수 사례 3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