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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할 것...총파업 불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을 맞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2019.10.29. hakjun@newspim.com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악해 최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심각한 노동문제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3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악"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력근로제 요건 완화와 기간 확대를 밀어 붙이면서 끝없이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간까지 개혁입법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정쟁놀음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진영논리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관련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OECD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입장에서 최소한 법이 규정하는 52시간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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