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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中企 "주52시간제 유예 부탁"...노동계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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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국노총 방문..."도입 1년 유예해야"
김주영 위원장 "기업들 대부분 준비돼...노사정 합의 깨지마"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내년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중앙회 조사 결과 전체의 65.8%, 기업 3곳 중 2곳이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고, 노측 또한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이 많다"며, "1년이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직접 찾게됐고, 민주노총에도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에 앞서 노사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실제 현장의 준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실태조사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30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반면 김주영 위원장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준비를 못한 기업은 7% 정도로 나오고 있다"며 "저도 한 달 가까이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 됐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비롯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은 훼손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명확히하고 대안을 마련하되 별도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두 사람은 근로시간 관련 논의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대·중소기업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이익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기중앙회는 노사협력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안서를 한국노총에 전달했다. 제안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 52시간 시행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제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연장 △인가연장근로제·유연근무제 보완 등이 담겼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내로 민주노총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이후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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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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