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미탁'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등으로 한정해 지난해 10월 사용량 대비 초과분에 대해 감면한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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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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