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면책특권 대상자'로 잘못 판단해 석방
경찰, 도르지 소장 일행 추가 조사 방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몽골헌법재판소장이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고 출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으 신변을 확보해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몽골과 한국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헌법재판소] |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그의 수행원 A(42)씨도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도르지 소장 일행을 체포하려 했으나 '면책특권 대상자'라는 이들 주장에 그대로 풀어줬다.
하지만 외교부가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향후 도르지 소장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수행원 A씨의 신병도 확보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