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시에·네추럴헬스 등 폐업
올에이·유니코즈 등 공제 해지
웰런스 1곳 신규 등록, 공제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등 다단계업체 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에이, 유니코즈 등은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폐업한 다단계업체는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 등 5곳이다.
신규 등록은 웰런스 1곳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한 곳은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올에이, 메리케이코리아, 유니코즈 등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07 judi@newspim.com |
공정위 측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호를 변경한 곳은 에스디플렛폼 등 3건이었다. 주소가 변경된 곳은 애터미 등 7건이다. 전화번호를 바꾼 곳은 코디라이프였다. 현행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한편 올해 9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6개로 집계됐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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