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주차방해·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달 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367건, 2017년 3187건, 2018년 5137건으로 장애인 불편 호소와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등을 중점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주차계도,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