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현지 사전 교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의 경우엔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 집중 사례 관리도 받게 된다.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국제결혼도 차단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1.22 kmkim@newspim.com |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연계 강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13개 언어로 돼 있는 '112 다국어 신고앱' 개발·보급 ▲이주여성 최초 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 허가-후 조사' 방식으로 변경 등이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 연계성을 높인다. 연계된 정보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밀착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인권 침해적인 국제결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3개 언어로 된 112 다국어 신고앱을 2020년 하반기 중 개발한다. 다누리콜센터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통역 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 공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주여성 최초 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특히 이주여성이 가종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된다. 그동안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만 인정됐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포용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를 대상으로 2시간 짜리 '多함께 프로그램'을 신규로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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