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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산업지원단, 17개사 수주액 2조3000억 달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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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이 도내 중소 항공기업의 독자적인 항공부품 수주와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항공산업의 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부품수출지원단(현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2019.11.28 news2349@newspim.com

현재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사천 항공전용산업단지 소재)에 소속된 지원단은도내 중소 항공기업을 대상으로 항공부품 타깃마케팅 지원, 글로벌 항공이벤트 참가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및 수출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항공시장 개척과 수출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특성상 자동차, 조선 등의 타산업과는 달리 폐쇄적인 시장구조로 형성돼 있어 생산공정과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사전고객 승인, 각종 인증 확보, 가격제안과 계약까지 장기간에 걸쳐 검증절차가 진행되는데, 경남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별도의 특화된 전문마케팅 전담지원단을 설치하게 됐다.

지난 7년 동안 지원단의 주요 활동성과를 살펴보면, 기획·주관한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은 45회, 수출지원 기업은 총 17개사에 이르며, 수주액은 2조 3000억원, 고용증가는 4200명에 달한다.

2011년 발족 당시 4개에 불과하던 수출 기업수를 무려 4배로 늘리고, 수주액을 2011년 4백억 원 대비 50배 이상을 증가시키는 등 쾌거를 이룬 것은 경남의 중소항공기업을 한팀으로 묶어 '코리안 에어로스페이스 밸리(KAV, Korean Aerospace Valley)'라는 이름을 걸고 함께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창원 소재 영풍전자(주)는 항공전자, 전기·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전문기업으로서 10월 16일 서울 아덱스(ADEX) 2019 행사장(서울공항) 영풍전자 전시장에서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와 항공 유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헬기 제조사인 스위스 콥터(Kopter)사와 전자분야 기술·제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원단이 지난 6월 도내 항공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파리에어쇼에 참가해 6개월 전부터 사전기획·준비해 온 과정이 있었으며, 드디어 당일 콥터사와의 1:1 상담회의로 이어져 성사될 수 있었다.

도내 항공중소기업인 한국복합소재(KCI)는 지난 6월 파리에어쇼에서 지원단의 주관 하에 세계적인 항공기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프랑스 다헤어사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한국복합소재(KCI)는 기내 인테리어 제품 공급에 관한 후속협상도 진행 중에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항공중소기업인 'ㄱ'사는 지원단과 2018년 양해각서(MOU) 체결, 킥오프(Kick-off) 미팅을 함께 진행해 올해 내 세계굴지의 항공업체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첫 해외 직접 수출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흐름은 신규 민항기 개발 수요가 없어서 기존의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방식(OEM) 물량에 대한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더구나 항공 역사가 깊은 동유럽, 저임금 기반의 동남아, 남미의 공격적인 수주경쟁 등은 국내 항공기업에게 시장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항공부품 수출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치열해지는 세계 항공시장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찾아가는 절충교역 설명회'를 실시했다.

올해 2월부터 지원단에서 전문가를 자체 양성해 쉽게 작성하는 제안서 교안 작성과 교재 인쇄 등을 추진해 현재까지 희망 중소기업 누적 11곳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내 항공중소기업 수출 관련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각종 항공인프라가 완성되면 경남 항공기업들의 해외수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단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중소기업에 대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를 통해 항공산업이 경남의 수출 주도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경남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주요 항공산업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게 된다.

2020년 항공복합재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 2021년 경남국가항공산업단지 준공, 2022년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1,2 단계 조성사업 완료, 2023년 무인기 종합타운이 준공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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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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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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