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인강),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에 나선다.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등 총 10개 업체들은 28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곳은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강업체다.
또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는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 파고다에스씨에스 등 4곳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8 judi@newspim.com |
협약 내용을 보면,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과 '어학 수험분야'의 인강 및 관련 상품 광고에 적용된다.
업체가 광고할 경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 준수 사항은 제한사항의 표시, 수상 및 선정사실 광고, 가격할인 광고, 매진임박 광고 등이다.
예컨대 제한사항의 글씨는 원칙적으로 주된 광고내용의 1/4 이상, 제한사항은 원칙적으로 광고내용과 인접해 배치,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메가스터디교육, 와이제이에듀케이션, 국제간호학원, 하이미디어학원, 오렌지운전학원, 크리스챤쇼보학원, 수빈아카데미, 한국IT직업전문학원, 아나운서공감아카데미, 서울고시학원, 종로공무원학원, 시사중국어학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경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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