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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만난 조성욱 위원장 "판매촉진비 강요 일부 남아…방지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5:29

불공정한 비용전가 행위 방지
공정협약, 온라인 채널도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든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마켓컬리' 물류현장에서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24.3%), 백화점(4.3%), 대형마트(6.6%), 아울렛(9.8%) 분야의 판촉비 전가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판매촉진비용 전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내용을 유통업계에 홍보·교육해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공정분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그간 공개해 온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등 불공정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통분야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현행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3종 백화점·면세점, TV홈쇼핑, 마트·편의점·전문점)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마켓컬리'의 우수한 상생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대규모 유통채널과의 거래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이 현장 방문한 마켓컬리는 납품업체를 이익창출 수단이 아닌 '성장 파트너'로서의 상생노력에 주목받는 유통 벤처기업이다. 국내 최초 '새벽배송(23시 전 주문하면 다음날 7시 이전 배송 완료)'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100% 직매입·무반품이 원칙이다. 상품 입고 이후의 물류비, 광고비 등도 납품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상품도 공동 개발·기획하는 등 판촉 지원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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