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정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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