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상암롯데몰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한 땅이다. 지난 2011년 롯데쇼핑측은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후 대형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권이 죽는다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서울시는 이를 핑계로 6년째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업무 부당처리' 결정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해당 사업의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측은 주변상인과 상생을 권고한 서울시 의견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상생TF를 조직해 지역 상인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82.2→67.1%)하고 주변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주고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롯데측의 상생안에 대해 주변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상암 롯데몰 부지 모습 [자료=서울시] |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송 패소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상생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권조정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해 세부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롯데와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자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이나 토지매매계약의 근거도 없이 상생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동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고,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됐다"고 했다.
또 박원순 시장에게는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고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체된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 롯데몰과 관련해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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