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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저작권 보호 받는다…안내서 18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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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문체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이들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가 제작됐다.

안내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 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가 포함됐다.

안내서는 18일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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