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교부·보건복지부와 관련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외교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실종아동) 유전자 채취·등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을 찾으려는 해외 한인입양인들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14개 나라에 있는 34개 재외공관에 사전예약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뉴스핌 DB |
재외공관에서 체취한 검체는 경찰청으로 옮겨져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게 된다. 만약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으로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며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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