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인권 보호관련 제도 시행 시급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가 최윤희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지연 긴급 대응 회의를 가졌다. [사진= 문체부] |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1월부터 4월까지 발의된 법안 9개와 이미 계류하고 있던 법안 2개 등 총 법안 11개가 통합·조정된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지도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착상태로 내년 중순으로 예상되었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등 주요 제도의 시행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윤희 제2차관은 "며칠 후면 '체육계 미투'를 촉발시킨 빙상계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지 만 1년이 된다. 그간 정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처리가 지연되어 중요한 정책들이 답보 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문체부와 체육단체 모두 법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며, 자칫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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