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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미흡 건설현장 315곳 사업주 형사입건…53곳 '작업중지' 명령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9일 23:21

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808곳 대상 산업안전보건 불시 감독
추락 방지·화재 예방 조치 미흡…중대 사고 위험 방치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 가량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315곳을 적발했다. 이는 조사 대상 전체의 39%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315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겨울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결과 [자료=고용부] 2019.12.29 jsh@newspim.com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 7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해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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