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선수들,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최저기본급 인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해 흥행 대박을 터뜨린 프로축구 K리그가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새롭게 맞이할 2020년 다양한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남아시아 쿼터' 신설이다.
올 시즌 각 구단은 국적과 상관없이 3명,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에서 1명,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맹국에서 1명을 더해 총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 출전시킬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 쿼터는 ASEAN 가맹국이면서 AFC 회원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에게 적용된다.
K리그가 2020년을 맞이해 제도를 재정비했다. [사진=서울시설공단] |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여했던 아산은 2020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의 형태로 K리그2(2부리그)에서 활동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으로는 K리그1(1부리그)까지 포함해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팀 당 1명에서 5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아산은 K리그2 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팀 당 1명에서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계약할 수 있다.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기준도 변화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경고 3회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됐다. 그러나 올 시즌부터는 처음에는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그 다음 3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K리그는 올해부터 군팀인 상주 상무도 출전 선수 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인조 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며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기본급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유선발 신인선수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출장 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처가 된 지도자가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홈 구단은 경기장 전체 좌석 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팀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지붕 탓에 관중석에 사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그 동안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 리그(14세 이하, 17세 이하)가 올해부터 전기리그는 전 구단 참가를 의무화한다. 후기리그는 기존대로 자율 참가다.
제1 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2 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제3 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제2 유니폼을 제1 유니폼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유색으로 정할 수 있다.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이 전년도 9월30일에서 전년도 6월30일로 앞당겨진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