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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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은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됐다.
이와 함께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