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성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해 이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사할린 동포 초청 한마음 대회[사진=음성군] |
이어 군은 2020년 본예산에 2500여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2009년 음성읍에 사할린 동포 70명이 집단 이주해 생활했으며, 2020년 1월 기준 사망 또는 다른 시·군 전출 등으로 30명이 감소한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 거주 사할린 한인 평균연령은 74세로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그중 10%를 차지하는 80대 사할린 한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자립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사할린 한인 주민의 자립 생활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할린 동포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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