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공기관장이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향환) 재판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킬것을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음해인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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