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미분양 산업단지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장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입주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 미분양 산업용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경남도] 2020.02.05 |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식 통계자료와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실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실례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산업단지의 개발용지 분양공고 면적 대비, 경남도 산업단지의 미분양율(2019년 11월 기준)'은 3.4%로,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분양공고가 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로써,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 4월까지 미분양 실태조사를 시·군과 협업해 실시해 산업단지 미분양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지실사에 나선다.
조사결과 자료를 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해 인근 장기 미분양 산단에 우선 입주토록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산단 개발을 예방하고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단지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지원 정책사업 공모'에 이를 우선 활용하고, 영세사업자 입주 편의를 위한 '임대산단 전환 등의 정책방안 수립'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장기 미분양 용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입주희망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도와 시‧군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및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한 기업 활동 개선사업에도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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