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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총 9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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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장 "바이러스 유언비어로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임시회 개회 후 4일까지 시 측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시의회가 5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0.02.05 1141world@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민의 노래를 새롭게 제정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성호기념관의 명칭을 성호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규정을 담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수질 검사 범위 확대 및 수질 검사 수수료 반환규정 등을 명시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13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도 처리돼 주미희·한명훈·윤석진 박태순·유재수·추연호·김진숙 의원 등 7명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강광주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시 집행부가 마사회 안산지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유언비어가 생산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와 대책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해로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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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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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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