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당국 "보험금 제때 줘라"…손보사 '이례적 상황' 고려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08:05

현대해상·DB손해보험, 보험금 지연 지급 제재
금감원, 2017년 '보험금 지급관행' 전면 개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작년 초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어긴 사례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에 각각 50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가 1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지급은 했지만, 기준일 훌쩍 경과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이 손해보험사 상위 3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금 청구, 지급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사례(보험금 지연 지급건)가 지적됐죠."(현대해상 관계자)

다만 문제가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한 부부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부인은 가게 밖에 남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아 경찰 조사가 길어졌고, 현대해상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부인과 합의했다.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은 지급기한보다 37영업일 지난 후였다. DB손해보험은 옥상에서 한 학생이 추락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18영업일 늦어졌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어렵다면? 청구일 기준 30일 이내로 지급 예정일을 정해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대신 보험금에 연 5%의 가산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 30일도 훌쩍 넘겨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부득이하게 경찰 조사가 길어진 부분을 어필했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아래 Tip! 참고)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해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과태료를 낸 후 두 회사에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 보험금 공시 강화하고, 지연이자 상향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그 동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내놓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편안'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국민이 보험에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보험금 지급 공시의무 강화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 상향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억제 등이 실시됐다. 

이중 공시의무가 강화된 것은 보험사에 지급이 지연된 보험금 금액, 사유, 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됐다. 고객이 보험사별 지급성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또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때 붙는 이자율을 전보다 올린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이전에는 30영업일을 지나도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지만, 2016년 4월부터 ▲31~60일 9% ▲61~90일 11% ▲90일 이후 13%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로 늦어질 때, 보험사들은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처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한다. 가지급 제도는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담겨있다.

[Tip!] 보험사, 이럴 땐 보험금 늦게 줘도 괜찮다

1. 보험계약 약관이나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4.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보험금 지급 지체, 감액 등 유도하기 위해 부당하게 소 제기한 경우 제외, 조정 신청한 경우도 동일)
5.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6.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