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례의원 9명, 18일 셀프 제명
윤리위 절차 건너뛰어 절차상 하자 논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 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라는 시비거리를 남겨 효력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비례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향후 당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를 제명하는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과 이날 셀프 제명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다수의 의원들은 국민의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은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번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총만으로 제명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황한웅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의원 제명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필요 여부 △윤리위원회 징계 필요 여부 등을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제명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당헌규정으로 정할 사항이라 우리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정당법상 국회가 셀프 제명의 효력을 유권해석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징계 결과를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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