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때문에 이사회, 총회 등과 같은 회의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정기 보고를 할 때 화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기됐던 공익법인들의 대 관청 보고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과 법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도 다자간 화상회의나 통화 등으로 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를 받는 법인이 사업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이사회나 총회 땐 대면 회의를 열어야한다. 서면결의나 화상회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에 소관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등을 보고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대면회의 방식의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그간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한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은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각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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