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산화염소 사용 제품 유통차단 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살균제로 사용되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한 일명 '코로나예방용 목걸이'의 유통이 전면금지됐다.
호흡기로 이산화염소 성분이 흡입되면 자칫 신체적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를 사용한 목걸이에 대해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 목걸이의 주 성분인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와 같은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하며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