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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조사 거부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4:4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존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업무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에도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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