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특정후보 기사 '페이스북 공유' 교사에 기소유예…위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7:16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7: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석기' 기사 공유
"단순 공유 행위만으로 '선거운동'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교사 A 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 게시물을 공유했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내지 않았다"며 "게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에 임박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거나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의 내용,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와 더불어 이 사건 게시 행위 이외에 같은 날 같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 등만으로는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해 게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13일 A 씨의 게시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