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특정후보 기사 '페이스북 공유' 교사에 기소유예…위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7:16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7: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석기' 기사 공유
"단순 공유 행위만으로 '선거운동'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교사 A 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 게시물을 공유했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내지 않았다"며 "게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에 임박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거나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의 내용,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와 더불어 이 사건 게시 행위 이외에 같은 날 같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 등만으로는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해 게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13일 A 씨의 게시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