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9일 "일주일간 같이 지낸 남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방해로 동두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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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코로나 확진자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의뢰 안내문 [사진=동두천시] 2020.03.16 yangsanghyun@newspim.com |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두천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에서는 A씨의 남동생 거주지역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에 확진자 명단 확인을 확인했으나 남동생이 검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결과 허위 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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