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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해…쟁점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07:37

"정씨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 병합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58·구속)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씨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며 병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선 재판부(송인권 재판장) 역시 지난 1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작년 9월, 12월 두 차례 기소된 데 이어, 조 전 장관 기소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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