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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 부담금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00

운전자 자기책임 강화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카풀‧자율주행차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음주운전 대인사고 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물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등 보험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국토부 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가지며 이번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2020.03.19 Q2kim@newspim.com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먼저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대물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대인 1사고당 300만원 수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물 1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 담보는 면책이지만 음주·뺑소니 운전 시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면책금액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금융당국은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한다.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강화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를,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개선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인데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해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문화광장 앞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5G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버스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 있다. 2019.06.22 pangbin@newspim.com

◆ 카풀‧자율주행 등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카풀 이용 중 사고에도 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했던 것을 개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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