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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리도 영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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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내린 가운데 개인 신용대출도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대출 용도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으로 분류돼고, 최고 5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00만원),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은 3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0%대로 내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존 1.25%에서 0.75%로 금리를 전격 낮췄다. 이에 신용대출 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융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의 이율은 2.2%로 책정돼 있다. 이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서민대출 수준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전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서민금융 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재단 내 관리위원회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조정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2.2%로 적용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변동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은 있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과 전시장이 차단되면서 예술인들의 수입이 끊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제도다. 추경 예산이 아닌 이미 올해 편성된 190억원(2370명) 예산에서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30억원이 쓰일 것으로 지난달 20일 발표됐고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사태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돼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비 1% 낮은 금리 1.2%를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2배 많은 1000만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가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술인 복지 예산 [표=문체부] 2020.03.13 89hklee@newspim.com

애초 30억원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배정됐지만 추가될 수도 있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190억원)에서 일부를 코로나19 안정자금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예술인들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3월 한 달 진행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관리위원회가 열리고 4월 추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가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 약 600억여원 규모에 이르며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터전을 잃은 예술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융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악성 채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체 시 3% 가산이 붙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5.2%,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4.2%가 적용된다.

이에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적 위기에 따른 예술인 대책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술계 관계자는 "문체부도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언컨택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1년은 있어야 한다더라. 사실상 문화패턴이 바뀌는 거다. 이에 대응할 구체적인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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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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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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