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 군민 안전보험'은 무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
무안군청사 [사진=무안군 ] 2020.03.24 kt3369@newspim |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363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