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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지구 입주예정자협-시행사 성남의뜰 소송전 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2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1:30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이하 대장지구)이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행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사진=성남의뜰]

25일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장지구는 한국판 비버리힐즈라 불리우며 총 59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오는 202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은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조건인 북측 송전탑 지중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향후 다양한 피해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남의 뜰 측에 한강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한강청은 대장지구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성남의 뜰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소명을 위한 1차 이행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행명령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난 3일까지 2차 이행명령에 케이블 해드 부지 및 지중 케이블 규모 확보 등을 명시했고 성남의 뜰은 답변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특히 한강청은 성남의 뜰의 답변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이행조치 요청내역 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구체적 업무수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최근 이행명령과 관련 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하고 이행명령 기한을 2020년 5월 1일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이와는 달리 성남의뜰은 입주예정협의회가 한강청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을 협박해 강압에 의해 행정명령이 시행된 것처럼 입주예정 협의회 대표를 고발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반면 이행명령을 내린 한강청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렸다"면서 "어떠한 민원도 압력이나 협박으로 느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입주예정협의회는 "사업 승인기관인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여 주민들을 법정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 뜰은 지방언론지에 입주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면서 협의회 대표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예정 협의회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한 성남의뜰과 일부 언론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A 변호사는 "자세한 사안은 공소장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성남의 뜰이 강요미수 및 협박죄라는 다소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고발을 한 것 자체가 입주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 입주자 협의회 측은 "성남의뜰이 악성민원을 운운하며 주민들을 고발하면서 뒤에서는 이행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구체적 업무수행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한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성남의뜰이 환경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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