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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슈퍼부양안, 전 국민 1200달러 지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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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은 지급 안 해...어린이는 500달러
항공사 보조금 250억달러, 임원 보수동결·직원 유지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가 조만간 2조달러(약 246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 모두에게 1200달러가 지급된다는 소식은 사실일까? 아니다. 연 소득이 9만9000달러를 넘어서는 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밤 상원에서 이같은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지도부는 조속히 상하원 모두에서 부양안을 처리해 법안을 발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정리한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원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자금이 직접 지급된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 항공사 등 대기업 지원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업체(cargo carrier)에 대한 지원금은 40억달러이며, 항공사 도급업체에는 이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의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연간 보수 42만5000달러를 넘기는 임원진 임금은 2년간 동결된다.

또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 대출도 포함된다. 미국 항공사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자금을 받는 회사는 자사주 매입에 관여할 수 없고, 오는 9월 말까지 직원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이들 회사는 연간 42만5000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는 임원진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으며 연간 300만달러를 초과해 벌어들이는 임원진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기업 지원금은 감찰관과 의회 감독의원회가 감독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다른 행정부 관료나 의원,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실직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실업 수당은 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된다. 해고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자영업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고를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급여·임대료 등 대출지원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 주 정부, 병원, 교육 부문 지원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 '직원 유지' 기업 급여세액공제, 세금납부 유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 직원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필요하다면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되며,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출도 4개월간 금지된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걷고 있다. 2020.03.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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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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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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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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