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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10.3%·남성6.2%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당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08

여가부,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8 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해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직전 조사 대비 2.4%p 감소했다. 정서적 폭력 5.8%, 신체적 폭력 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1%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1.9%(여성 25.3%, 남성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경제·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옥 장관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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