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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조 규모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26

정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키로
국가균형발전 SOC 사업, 지역업체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19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31 photo@newspim.com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 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인 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의 하나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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