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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사용 차별 말라"...남양주시 '불수용'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2:00

공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참석시 '공가 허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공가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경기 남양주시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사용과 관련해 법률 자문한 결과,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이 노동위원회 재심판청구 소환요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남양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공가 신청을 냈으나 불허돼 연가를 사용했다. A씨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공가를 허용하면서 무기계약직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공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는 같은 성격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이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공가 규정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가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반해 공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공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권고였다"며 "그럼에도 남양주시가 이러한 권고 취지를 오해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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