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8만6370여곳에 벽보를 첩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관위가 이를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오는 6일부터 후보자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