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만료된 성적도 활용가능…전국 340개 공공기관에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토익(TOEIC), 텝스(TEPS) 등 영어시험 일정이 최소되면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영어시험 성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우선 기존에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임박한 취업 준비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실제 원서접수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 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에 한한다.
취업 준비생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적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향후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시험 주관기관 등을 통해 영어성적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서류심사 등에서 사용한다.
취업준비생이 실제 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영어성적이나 사전제출 이후 취득한 영어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여건과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1차 시험일 전날까지도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제출 제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시험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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