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45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5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추가 긴급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원 △소상공인자금 15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4.21 bbb111@newspim.com |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단,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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