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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기업인, 中 입국 '신속통로' 신청절차는..."초청장 신청부터"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48

현지 진출기업, 中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서 제출해야
기업인, 비자 발급→건강검진→중국 측 검사 통해 격리 최소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전 세계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정부가 합의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신속통로'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기술자와 기업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 정부가 합의한 기업인 신속통로 절차 2020.04.29 dedanhi@newspim.com

우선 한중 양국이 합의한 신속통로 절차는 한중 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가족에 적용된다.

중국의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총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되는데,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우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내지 중국 기업이 해당 중국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신속통로가 적용될 기업인 명단 및 초청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는 필수 인력 및 동반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하게 되며 이 명단을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통보한다.

중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은 이후 신청 기업이 발급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중국에서 상업·물류·생산·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할 한국 기업인 및 동반 가족에 대해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한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 검진이다. 기업인은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의 정보를 제출하게 되고 산업부 및 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 간 자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기업인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획득한 초청장 사본 및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하면 중국 입국 직후 해당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1~2일 간 격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인은 격리 기간 중 중국 측의 코로나19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를 중복으로 받게 된다.

신청 기업은 이 검사에서 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자체 차량으로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활동기간 동안 현지 정부의 방역 요구 준수와 활동 전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거주지-회사 등 이동경로를 최소화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 기업은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후 방역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을 수용한다.

한중 정부는 이같은 신속통로 실시 방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보완을 위해 정례협의 채널을 격주에 1회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중국 내 방문 가능 지역 및 이동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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