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면책위험'에 오염 포함…보상 어려워
화재‧재난배상책임보험도 코로나는 보상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세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으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확진자로 인해 건물이 오염돼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따르면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있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의 폐쇄가 일부 해제됐다. 구로구는 16일 0시부터 코리아빌딩 1~6층 사무실과 영업공간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건물 외부에 붙어있는 일부 층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2020.03.16 mironj19@newspim.com |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포함되어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 담보방식으로, 면책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때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건물 등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하지만 표준약관 '면책위험' 중 하나로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 및 오염, 오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화재보험 역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해 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건물 소유주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 유형을 화재나 붕괴, 폭발로 발생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이나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Q&A집의 상담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을 참고해 증보판을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