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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클럽·유흥주점 등 밀폐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6:43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에서 권고
신분증 확인·하루 2회 환기 등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 유흥주점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고위험시설 내 미흡해진 방역조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권고는 지난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시행된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수준에 준한다. 다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신분증 확인 후 출입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수도권 클럽 진단발생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유흥시설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클럽이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이 중지되어 있다. 2020.05.08 pangbin@newspim.com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한 달동안 유지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5일까지 시행됐던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에 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한 데 비하면 완화된 조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부터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완화된 것과 비교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다수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3곳(킹클럽, 트렁크, 퀸클럽)에서 종업원 73명과 방문자 1500여명이 대략적인 접촉자로 확인됐다. 용인 확진자의 정확한 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밀접 접촉자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문 출입명부 누락 가능성도 있어 접촉자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앞둔 막바지여서 방역에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며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밀폐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행정명령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시점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전이어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6일부터 이날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전환돼 수칙을 위반해도 처벌 방법이 없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이날 오후 8시부터는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출입명단 작성을 엄격하게 하도록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하고, 하루 최소 2회 이상 환기와 소독, 방역도 의무화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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